법률
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위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와 이행보조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요~ 둘의 차이가 있나요?
A와 B가 도급계약을 맺고,
A가 C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면
C는 A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구멍가게 손님이 가게 사장한테 직접 물건 주문하는게 이상한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유사하고..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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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수탁자
- 위탁계약에서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고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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