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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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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자도 피부양자 박탈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022년 소득 X

2023년 인적용역(프리랜서) 3,000만원 및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음

이럴 경우 2024년에 피부양자 유지가 안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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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