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적용역자도 피부양자 박탈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022년 소득 X
2023년 인적용역(프리랜서) 3,000만원 및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음
이럴 경우 2024년에 피부양자 유지가 안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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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