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불이행이 맞을까요 ? 강제이동의 문제는 없나요?

주간으로 계약했지만 한달근무후에 야간에서 6개월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주간으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파트이동도 있었구요 저는 개인적인이유와 급여차이때문에 주간에 가지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안된다 가야한다 이미결정났다 안가면 인사불이행이다 어쩔수없다 사실 강제는 맞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때 끝까지 사직서를 안쓰고 버티고 1시간동안 면담하다가 그럼 이번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쓰고 대신 자기가 회사가 2개다 다른회사이름으로 일주일 근무하고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거기서 실업급여받아라 라고해서 불법인줄 모르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퇴사날짜 31일로요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는 됐구나 하고 혹시문제가 되지않을까했는데 부정수급이라는걸 알았구요 부정수급은 안할겁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 그럼 제가 이걸 그대로 노동청에 강제전환하려했다 급여차이로 안된다 표현했더니 사직서를 썻다 이런식으로 신고하고 다시 다툴수있는문제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간 전환 및 파트 이동 자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기에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퇴사 압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퇴직의 종용에 따른 퇴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사직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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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이동은 강제로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이동 자체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 경영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근로자측에게 현격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사직서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해고로 보거나 원상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