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맞벌이 등록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회사 등록)
어린이집 맞벌이 등록시 필요서류가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데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발급 받은후
어린이집에 제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경우가 없을까요?
따로 월급 내역이나 이런건 없을것같고(일을 안해서 월급 받지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직원으로 들어가있는건데
혹시 가능하나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