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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123
고용산재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30시간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보험료정산과는 상관이 없다하고, 실업급여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된다고하네요.
그러면 제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지만
고용산재보험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잘못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안 바꿔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내용을 받은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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