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두개 가입해도 되나요?
실제랑 다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신게 아니라 고용보험을 다른 날짜로 새로 가입해두셨습니다
예)
3월 1일 주20시간으로 가입
3월 10일 주40시간으로 또 가입
주40시간 가입이 제가 요청한 실제 근무시간인데요
왜 수정을 안 하시고 새로 가입해두신 걸까요?
저 9일이라는 시간동안 40시간보다 적게 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제 입사한 날인 3.1.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두 개 가입했다하더라도 하나의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