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탈료 6건이 밀려 독촉을 받고 계시는군요.
채무자 본인도 직접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면책(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까지 받으면 렌탈료 채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렌탈한 경우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단순 연체였음을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