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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미납으로 인해 렌탈파산 신청을 하고 싶어요

렌탈을 6가지를 했는데 요금미납으로 현재 독촉을 받고 있는데 렌탈도 파산할수 있단걸 최근에 알게되었어요. 렌탈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탈료 6건이 밀려 독촉을 받고 계시는군요.

    채무자 본인도 직접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면책(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까지 받으면 렌탈료 채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렌탈한 경우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단순 연체였음을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에 대한 파산이라고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채무가 위와 같다면 소득 여하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