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이 뭔가요?
자동차보험증권에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시 보험료가 최대 200만원 추가로 할증될 수 있다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으나 그 중 하나인 할인할증 등급에 의하여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1등급으로 가입이 되게 되며 1년을 무사고로 지나면 12등급으로 상향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점수에 따라 1점당 한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 물적으로 보험 처리된 금액(상대방 대물 배상 금액+자차보험금)이 2백만원이 넘어가면 사고 점수 1점이 되어 한 등급 떨어지고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이 되어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적할증금액이라고 하며 보통 2백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증권에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시 보험료가 최대 200만원 추가로 할증될 수 있다는건가요?
: 이는 자동차사고로 자차, 대물등의 담보로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다음 갱신시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이 추가 된다는 것으로, 물적손해에 대해 200만원 미만으로 보상시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은 안붙는다는 것으로
보험료가 최대 200만원 추가로 할증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할증 기준은 사고로 인한 대물과 자차 피해액이 200 만원이 넘을 경우 할증이 된다는 뜻 입니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