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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뻐꾸기126
25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상대과실100 후방추돌사고로 첨부와같은 진단으로 2월까지 병원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출위해서는 부상급수 및 사고일자 과실비율 등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 경상환자 12-14급은 정액 위자료 15만원
지금까지 통원시 교통비 8천원× 20회[예상]=16만원
최소 31만원부터인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소득감소액이니깐 제외하고, 상실수익액도 후유장해여부
확인불가하니, 조기합의 개념으로 질병 기전이긴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금액을 올려보십시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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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목과 허리에 퇴행성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진단서에는 목 퇴행성 디스크만 있음)
퇴행성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인과관계가 없다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원일수, 소득 관련 자료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므로 15만원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입원했다면 입원일수 1일당 대략 9만원합의 종결 시 향후치료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일부 반영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추세는 매우 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일로부터 약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매우 작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