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백프로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25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상대과실100 후방추돌사고로 첨부와같은 진단으로 2월까지 병원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출위해서는 부상급수 및 사고일자 과실비율 등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 경상환자 12-14급은 정액 위자료 15만원

    지금까지 통원시 교통비 8천원× 20회[예상]=16만원

    최소 31만원부터인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소득감소액이니깐 제외하고, 상실수익액도 후유장해여부

    확인불가하니, 조기합의 개념으로 질병 기전이긴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금액을 올려보십시오.

  • 목과 허리에 퇴행성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진단서에는 목 퇴행성 디스크만 있음)

    퇴행성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인과관계가 없다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원일수, 소득 관련 자료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므로 15만원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입원했다면 입원일수 1일당 대략 9만원

    합의 종결 시 향후치료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일부 반영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추세는 매우 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일로부터 약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매우 작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