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결근인데 해고될까요..? 해고 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나오는게 좋을까요..?
지난 주 토요일 부터 39도 이상 열이 오르고 구토, 울렁거림,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감기라고 수액 맞고 왔고 월요일 아침에 너무 아파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하루 쉬고 나서 화요일에도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연차가 더 없어서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하러 나갔습니다, 그 후 회사 버스 타고 회사에 도착해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회사가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숨쉬기가 힘들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픈 몸으로 가서 그런지 바로 구역질이 몰려와 한 20분 정도 밖에 안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가 괜찮냐고, 아픈 거 같은 데 왜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안될 거 같아서 바로 조퇴했습니다. 4시간 일한 게 아니라 결근이지 만요, 그러고 오늘 집에서 쉬는데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더군요. 설사도 하고 그래서 7시 반 쯤에 과장님께 몸 상태 말씀드리고 내일도 못갈거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서 회사에 짐만 되는 거 같고.. 들어간 지 이제 3달 됐는데 다른 분들이 꾀병으로 보실까 봐 겁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들고요.. 좀 바보 같은데 올해 학교 졸업하고 전에 실습으로 나갔던 회사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도 제가 문제였지만요.. 이번엔 오래 다녀보려 별 노력도 했는데 저한테 너무 과분한 거 였나봐요. 제목과 상관 없는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 추후에 소명하신다면 해고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3회 이루어진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