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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냥꽁냥
꽁냥꽁냥22.11.18

권고 사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3월에 입사한 신입 아닌 신입입니다. 제가 9월까지는 아픈 곳 없이 잘 다녔는데 10월부터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실신하여 연차를 연달아 썼었고, 며칠 전에도 집에 가는 길에 실신을 해 결국 입원하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못한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면담 때 한 번 더 실신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권고 사직이나 해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어서, 아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프더라도 회사에서는 죽을힘을 다해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퇴원이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인력난으로 인해 한 번 더 배려해 주겠다고 하셔서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는데요, 제가 회사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또 적성에 맞는 업무라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억지로 버틸 수 있었고, 버티려고 했던 건데,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여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올 경우, 제가 권고 사직을 거절하면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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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직의 권고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어야(수용)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권고사직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사직권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