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재해운동중 사고가 나도 인정안해주는게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재해 운동중 사고가 나도 이건 재해가 아니다 인정안해주는 사례가 있다는데요 무슨 사례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작업 시간 외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3) 출근, 퇴근 중 발생한 재해
4)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5)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7)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 작업준비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