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은 왜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을 우선 보호받나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임차인들에게는 별도의 우선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소액이기에 다른 권리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낮고, 또한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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