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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청설모136
임차권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이 전입을 했고, 추후 임차권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 자동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고 재계약 등 별도의 행위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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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가 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전입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하여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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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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