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분할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24년 11월 말에 퇴사했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 퇴직금 원천소득징수영수증은 사전에 미리 받고, 실지급만 몇 달 뒤에 받았는데요.. 지급 날짜와 금액이 조금 달라서 종합소득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총 금액은 맞게 받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혹 과정이 많이 복잡해지면 세무소에 의뢰하는 편이 좋을 지 고민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고 최종적으로 총금액을 맞게 받으신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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