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과 세입자 걱정으로 독촉전화를 딱 하루 6통했는데..스토킹법에 적용되나요?
전화하는이유는 당연히 월세미납과
내집을 대여?했으니깐 연락이 며칠 두절이면 사건사고가 있나 싶어서 전화한거고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 까지하는 입장이였는데
그래서 전화한걸 딱 하루 6통 전화안받아서 전화한걸 스토킹 으로 신고한다네요?
신고 건덕지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으로써 당연한거아닌가요? 자살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니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6통 전화를 건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상대가 오히려 연락을 회피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독촉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