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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과 세입자 걱정으로 독촉전화를 딱 하루 6통했는데..스토킹법에 적용되나요?

전화하는이유는 당연히 월세미납과

내집을 대여?했으니깐 연락이 며칠 두절이면 사건사고가 있나 싶어서 전화한거고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 까지하는 입장이였는데

그래서 전화한걸 딱 하루 6통 전화안받아서 전화한걸 스토킹 으로 신고한다네요?

신고 건덕지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으로써 당연한거아닌가요? 자살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니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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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6통 전화를 건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상대가 오히려 연락을 회피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독촉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