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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딸기소녀

딸기소녀

24.09.05

월세 독촉문자,전화로 스토킹이라고합니다!???

솔직히 월세안오면 독촉문자나 전화하고 그걸로 증빙서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스토킹이라며..

하루에 띄엄띄엄 5~6통 하루만 이렇게 했는데??

완전 스토킹 취급하네요!!

이사람도 새벽늦게까지 저한테 카톡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쌍방인가요?

아니 이 죄가 성립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여 상호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쌍방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