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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딸기소녀

월세가밀려서 세입자한테 전화,문자한게 스토킹인가요?

연락한 증거를 남기려면은 당연히 ...

연락해야하고?

답받아야하고?

지나치게 새벽 밤아닌 ,, 다들 일하는시간에

연락한건데 ?? 그게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전화를 문자를 카톡을 다 십었어요!!

보기는하면서 십는케이스!!

그러니 전화를 5통 정도 한건데!!

그게 스트레스받았는지 신고대상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형성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5통도 지속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나머지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