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가밀리면 독촉하는게 당연한게아닌지?
세입자가 피하는거면 연락하게되고
내집에서 무슨일이있는건지 알아야하고
그래서 연락하는건데? 그걸로 스토킹어쩌고하는게 법적인문제가되는건지?
밤늦게아니고 오후일하는시간때 연락한게 죄가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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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연체에 대하여 독촉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