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입자가 월세미납이라 연락했는데 ... 스토킹이라며 협박해요~
월세입자가 월세미납이라 연락했는데 ... 스토킹이라며 협박해요~
이게 스토킹이되나요?
오후7시전이고
오전8시이후입니다.
하루만 5~6통했고.
모두 부재중이니 ..월세미납과 내집에서 사건사고가 있으면 안되니깐 한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스토킹의 고의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월세미납으로 인한 연락이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