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당연히 말이안되는걸 알고있는데
부재중 전화를 몇통했다고 자기가 불퀘 했다며 ..
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월세에 대한 독촉전화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