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으로 인한 독촉전화 안받는전화 6통이 스토킹으로 볼수있나요?
전화하는이유는 당연히 월세미납과
내집을 대여?했으니깐 연락이 며칠 두절이면 사건사고가 있나 싶어서 전화한거고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 까지하는 입장이였는데
그래서 전화한걸 딱 하루 6통 전화안받아서 전화한걸 스토킹 으로 신고한다네요?
신고 건덕지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으로써 당연한거아닌가요? 자살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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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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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독촉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통 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