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통 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