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인건비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와이프고 딸이 직원으로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신고했는데 월급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딸 월급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어서요.어디에 해야하나요? 딸 월급을 신고해야 종소세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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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건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되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자 경비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 해야하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녀에 대한 실제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신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매월 진행하시면 되고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또한 급여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건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메뉴에서 원천세 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