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이런거 통메음 고소 되는건가요?
게임 던지는 A를 만나서 그 게임은 항복하고 다음 게임 돌렸어요.근데 다음 게임에서 픽창 A가 하던짓,A의 전적이 똑같아서 저는 앰창까고 쟤 패작이니까 닷지(캐릭터 선택창에서 게임을 나가 매치를 취소하는 행위)해달라고 했더니 A가 "앰창은 뭔 ㅋㅋ" 라고 말해서 제가 "하긴 A 엄마는 이미 창녀라 앰창 까도 상관없겠네"라고 얘기했더니 A에게서 친추가 와서 통메음 고소하겠다는데 요즘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런거 다 고소하는 추세라 이런거 이용해서 쫄게 만드는건데 이거 신고 되는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