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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변론일에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가능한가요?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하여 판사의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진술하는 경우 재판부 허가를 득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회사차원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신청하여 허가를 득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실무자가 출석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