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안줘서 실갱이하다가

집주인이 4개월째 보증금을 안줘서

사정사정했는데 누가자해라고했냐

법데로해라 별꼴다본다는둥 조롱해서

계속 침착하게 대응하다가 오늘은 참을수가없어서

전화해서그냥 냅다질렀어요

근데 고소한다네요 보증금달라는 문자는 지속했고

욕설은 처음입니다 이게 고소가되나요?

협박없이 그냥 분노의 욕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 일회성으로 고성을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관련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집주인과의 1대1 전화통화에서 한 욕설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됩니다.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대법원도 1대1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