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휴가 가능 여부랑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 1일부터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8월에 15일 껴서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여부랑
1개월에 월차 1일 이라고 알고있는데
하루만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2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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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1개월 개근에 연차 1개 발생합니다.
그럼 8/15에는 연차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7월 1일부터 근무한다면 7월 개근 시 8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중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