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바 일하고 급여는 다음달 말28일인데 사장이 항상 밀려서 짜증나서 7월 중순 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번 달 7월 28일에 6월꺼 일한게 들어와야 하는데 6월 일한거랑 7월중순까지 일한게 다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 아니면 7월중순까지 일한거는 8월에 들어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분과 7월분 임금이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월분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