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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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분쟁발생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을 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당 부분을 기재하여 다시 발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싸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일 뿐이고 기한 내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미비된 사항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