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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카카오톡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모두싸인>이라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연차등 빠져 있어서 서면 안하는 중입니다. 기간이10월30일인데 서면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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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분쟁발생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을 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당 부분을 기재하여 다시 발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싸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일 뿐이고 기한 내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미비된 사항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