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해자환급금이란 보험계약도중 해지 할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은 은행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고 있어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사고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또,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필요 경비로 사용 됨으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금급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면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대부분이 필요경비 사업비를 7년동안 차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비슷할겁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설계를 잘 하시는분에게 보험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