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 계산 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항목(기본급,식대,주휴,연장)으로 분리 계산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11월 28일(금) 퇴사 시 일할 계산 일수를
1. 28일로 항목별로 일할 계산 해야될까요,
2. 아님 주휴 인정해서 29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11.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1.29.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여/해당 월의 총일수 x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합산한 임금 / 30일 x 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