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대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원금: 11,500,000원 * 지연손해금: 위 11,500,000원에 대하여 현재 보정서 제출하는 2026. 05. 22. 기준 2024. 2. 9.부터 2025. 4. 29.까지 연 이자 5%(715,205원), 2025. 4. 30.부터 2026. 5. 22.까지 연 이자 12%(1,466,958원) 지연손해금 총 2,182,163원

이런식으로 1차 보정을 하였는대

1. 2026. 5. 22.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금액산정과 관련하여 기재한 지연손해금

이 실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상이하므로 이를 수정한 청구채권의 표시 보정서 및 별

지목록을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차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잘 계산한거 같은대 윤년 계산을 안해서 그런걸까요 ?

최종적으로 명확한 금액 없이

원금 : 금 11,500,000원

지연손해금 : 위 원금 11,500,000원에 대하여 2024. 2. 9.부터 202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2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보정을 해도 될까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