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도 세금을 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센터에 재직하고 계실때 보수교육을 받고 퇴사한 다음에 보수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보수교육비도 센터 부담분 사대보험료를 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고 상실신고까지 끝낸 경우에도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떼야 하는 건가요?
원천세를 뗀 경우 원천세는 지급한 달 원천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세금·세무
요양보호사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센터에 재직하고 계실때 보수교육을 받고 퇴사한 다음에 보수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보수교육비도 센터 부담분 사대보험료를 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고 상실신고까지 끝낸 경우에도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떼야 하는 건가요?
원천세를 뗀 경우 원천세는 지급한 달 원천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