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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태양새151
투명한태양새15121.11.22
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근무개시일만 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대로라면 10.17에 수습이 끝나는건데

대표님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2주 더 보자

본사에 돌아와서 또 본사적응기간을 두자

해서 11/22 오늘까지 수습인 상태입니다

11/23일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데

전 퇴사를 할 생각이고, 인수인계 같은건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 가능 여부

2. 1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바로 퇴사처리 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되면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합니다.


  •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원하는 일자를 퇴사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 가능 여부

    계약서나 규정에서인수인계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한,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