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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웜뱃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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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지급일자가 5월26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날 지급된다는게 아닌가요?아니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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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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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지급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지급일자가 지급명세서에 5월 26일이라면 그날지급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날짜가 계산한 날짜로 표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한 날과 임금명세서 교부한 날이 일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자가 5월 26일이면 그날 지급되는게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급 못했다면 아마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하는것이다보니 외부 법인과의 관련 절차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