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지급일자가 5월26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날 지급된다는게 아닌가요?아니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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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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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지급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지급일자가 지급명세서에 5월 26일이라면 그날지급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날짜가 계산한 날짜로 표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한 날과 임금명세서 교부한 날이 일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자가 5월 26일이면 그날 지급되는게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급 못했다면 아마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하는것이다보니 외부 법인과의 관련 절차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