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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유연한잔치국수
10320원 최저 시급으로 2주 14일 동안 풀근무
1주일에 36시간 총 72시간 근무 햇을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평일 4시간 *5 주말 8시간*2 = 36시간 기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도 4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2)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인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2. 질문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36시간/40시간) 8*시간 = 7.2시간분이 됩니다.
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 * 10,320원 = 74,304원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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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풀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36/5*10,320원=74,30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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