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빗썸계정을 대여해쥬고 벌금300 받앗습니다

저말고도 주범도 전자금융 위반으로 처발받앗고 구속되엇는진 모르겟지만 주범으로 부터 피해 보상 받을수 잇을까요?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80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가를 지급받았고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상황이라면 손해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도 손해 배상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빗썸 계정을 빌려주셨다가 벌금 300만원을 받으신 뒤, 주범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받긴 어렵습니다. 벌금 300만원은 계정 대여라는 질문자님 본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지 주범이 끼친 손해가 아니어서, 주범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받고 빌려주셨다면 실제 피해자에게 주범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질문자님께 배상을 청구해 실제로 물어주시게 되면, 그 몫은 주범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