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해야하나요?
급여자 5500만 이하 일 때 16.5% 세액공제해 준다는데
개인면세사업자 인데 연2000만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래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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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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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 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가능 함으로 세액 절세가 됨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가입후 납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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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연금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우선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세금 절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노후자금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중간에 깨지 않는다는 것을 기존 전제조건으로 하여 살펴보면
연 2000만원 수준이라면 우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긴 할텐데, 가입을 안하시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는 있을겁니다.
노후자금 확보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가입여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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