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을 인수할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인수금액을 내지 않았으므로
금전적이익을 보신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이상 최소한으로 세금을 방어를 해야합니다.
해당 식당의 가치와 위치에 따라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달라져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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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내용을 듣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