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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권리금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 양도하면서 권리금도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는데 세무를 잘 몰라서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금계산서도 기타소득이 공제된 금액으로 발급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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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를 하면서 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해당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22%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권 양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제액과 관계 없이 권리금 가액 전체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인 경우 1억 1천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1억원 중 8.8%인 88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부가세 포함 110원이라면 110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상대방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