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으로 결제한 화상영어수업 환불받을 수있나요?
이 계약서는 올해 6월 17일에 계약했습니다
1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강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할 수있나요?
환불이 2주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위 [별표4]에 따르면, 수강기간 중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면 다음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1. 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