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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박새120
짙푸른박새120

1년 기간으로 결제한 화상영어수업 환불받을 수있나요?

이 계약서는 올해 6월 17일에 계약했습니다

1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강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할 수있나요?

환불이 2주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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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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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위 [별표4]에 따르면, 수강기간 중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면 다음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1. 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