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영어 해지요청시 돌려받을수있는지?
2년전 아이 화상영어를 1년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이와 맞지않을시 환불을 특약으로 해달라고 조건을 걸고 계액을 했는대.. 역시나 맞지않아 남은 학원비 요청을 했는대.
회사규정상 3개월이 지나면 수강료를 돌려줄수가없다고 해서
제가 특약으로 3개월이 지나도 기간에상관없이 해지요청을 조건으로 계약한것이니 남은 개월수에대한 수강료를 요청하자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랑 계약한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화상회사는 앤보임이란 업체입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