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상과외 1-2회 더 진행해서 환불 불가하다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화상과외를 했는데요
처음 결제할때 영어 50 국어 50해서
총 600만원(6개월치)을 선불로 결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개인사정으로 끊게 되어서
과외측에 환불요청을 해보니 국어는 2회 영어는 1회 수업을 더 진행하여서 진행한 달 학원비는 환불이 불가하여수업을 진행한 달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환불이 불가한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1/2 시점이 지나지 않으면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외측에서는
그거는 학원이고 과외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ㅜㅜㅜ
(+그리고 처음 상담할때 상담사분께서 3개월 해보고 별로면 끊어라 그때 연락 한 번 드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과목을 진행해서 원래 55인데 50만원에 맞춰주시겠다고 해놓고 6개월을 풀로 듣지 않아서 원래 가격인 55만원씩 달에 110만원으로 돈이 나가고 차액이 환불 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처리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