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장 계약시 보증금과 권리금의 경비 처리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장 계약시 보증금과 권리금의 경비 처리에 대해서보증금과 권리금의 경비 인정후 절세 가능 한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금은 넉넉치 않은데 매장은 꼭 운영 해야 되는데
절세 혜택을 못받아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봐 너무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향후 돌려 받는 금액이므로 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질문자님도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자산 처리 후 매년 5년 동안 감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