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같은 직종으로 재입사를 하게 될 시 문제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담당자에게 퇴사를 전화로 알려서 확인 받은 후

같은 직종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정식으로 일한건 딱 어제 30일까지 였어요.

궁금한게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완료가 안됐는데 같은 직종으로 재입사를 해서 다음날 부터라도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일했는지 시간 기준으로 보고 언제 퇴사가 처리돼도 문제가 안생기는건지요?

(즉, 퇴사처리가 다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혀서 그때부터 퇴사한 회사에서 일을 안한게 되니까 문제될게 없는건지)

1. 퇴사완료 처리 기준으로 잡는 건지

2.언제까지 일했는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지 궁금합니다.

30일까지 일을 하였고 퇴사를 31일날 알린 후 같은 직종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음주 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딱히 문제가 될건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동종 업무, 직종 등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담당자에게 퇴사를 전화로 알려서 확인 받은 후' 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 내에만 처리되면 됩니다.

    2. 같은 직종이라고 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퇴사 후 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