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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중인데 이자지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차권등기하고 임대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날짜부터 경매개시날까지 이자지연을 청구 할 수 있는거 일까요?? 통상 5%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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