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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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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신고전 발급하고당일 폐업가능한가요?

폐업신고하는 당일 세입자 부가가치세 먼저 발급하고 바로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세무서나 홈텍스에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이후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으로

    폐업신고서 접수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시고 폐업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시거나 종이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