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품갈취, 공갈죄 (주휴수당 갈취)
제가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데
사업주가 지급전에도 제가 초보였어서 일처리가
미숙했던점과 본인이 들고 가라고 했던 폐기,
폐기 들고 갈때 쓰라고 본인이 준 봉투를 가지고 횡령,
절도 등으로 저를 고소 하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였고 나중에는 급기야 주휴수당의 90%이상을 요구 하며 안주면 고소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바람에 결국엔 주휴수당의 90% 이상을 갈취
당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소액임금체불건 같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확인서에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하였다고 되있을텐데 갈취 당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근로 감독관님이 사업주 대면 조사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90% 만 준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시급을 8,874원으로 책정하고 계산 하셨는데 알고보니 그건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적용 되는거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최저임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그리고 소액임금체불건은 고소를
해도 기소유예 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범칙금+기록도 안남는건가요?
워낙 소액이라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너무 악질이라 참을 수가 없네요..
처벌 받게 만드는게 1순위 였는데 기소유예란
소리를 들으니 처벌이 안되면 돈이라도 돌려 받고
싶고 사업주와 합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의
노무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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