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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창고 단기임대 중입니다.
명의자 = a
실사용자 = b
a가 b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중 전력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해 내는 금액이라 한전에선 따로 계산서가 발행되진 않는데
a가 b에게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청구서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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