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착실한개개비73
착실한개개비73

아파트 계단 사고 민사 아니면 신고 못하는가요?

아파트 출입문에 계단식 통로,계단이 없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리막식 통로 앞에 주차를 하여 ..나이 많은 어르신,자전

거,유모차 다닐수 없어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금지 해달라고 그런데 나이 많으신

70대 아버지가 계단 없는곳 길이 막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골절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실은 주차

금지 하라고 했지만 주차선 일부 선을 칠해 그쪽 앞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쪽 통로에는 장애인 통로로 주차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했지만 아무런 사고 한마디 없네요

아버지거 2주 입원 장시간 재활 치료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치료비 청구 등 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증거 자료 등 뭐가

필요 한가요? 억울 합니다 다쳐도 욕먹고 일부 주민은

아버지 왜 실수 해가지고 눈 없냐 그런으로 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자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휄체어등의 교통 약자의 이동 통로를 막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질문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그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으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아파트의 해당 계단에 대한 조치 의무,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